쌍용차 회계조작 시도, 회계법인이 막았다?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 통보하자 결국 회계장부에 손실 반영
금감원이 회계조작 은폐?.."회계 절차 잘 모르고 하는 소리"
  • 등록 2013-07-15 오전 9:10:00

    수정 2013-07-15 오전 9:10:0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회계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쌍용자동차(003620)에 대해 감독당국과 회계법인이 회사측의 회계 조작 시도가 감지됐지만 이를 회계법인이 막았다면서 일부 정치권의 쌍용차 회계 조작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쌍용차 외부감사법인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008년 11월 쌍용차 중간감사 과정에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회계장부에 반영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듬해 1월 기말감사 당시 쌍용차는 이를 회계장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란 기계설비와 건물 등 생산활동에 쓰이는 자산의 손실 여부를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항목이다. 자산을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과 자산을 사용해 벌 수 있는 돈 중 큰 액수를 유형자산의 실제가치로 보고 이 수치가 장부가치보다 작으면 회사의 손실로 반영한다.

가령 렉스턴 차량 생산라인의 장부가치가 1000억원임에도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이를 시장에 내다 팔거나 렉스턴을 생산해 돈을 벌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500억원 밖에 안되면 500억원을 손실로 잡고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보게 된다. 이 돈은 영업실적에도 손실로 반영되기 때문에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던 쌍용차는 은근슬쩍 이를 반영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안진회계법인은 제출받은 모든 정보를 동원해 직접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산했고, 이 금액이 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다. 당시 회계법인은 회사가 제출한 회계장부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장부 사이의 수치가 99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감사의견을 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쌍용차에 감사의견 거절 의사도 통보했다.

쌍용차는 감사의견을 거절당할 경우 증시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안진회계법인이 감사한 대로 5000억원 규모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회계장부에 반영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금융감독원과 안진회계법인이 쌍용차의 회계조작을 은폐했다는 진보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민병두, 김기준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다.

이들 의원은 대부분이 인건비인 현금지출고정비 산정 근거가 부족하고 감사보고서 상 유형자산 장부가액과 감사조서에 나온 장부가액의 수치가 달라 이중장부를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손상차손 금액을 건물, 기계 등 개별 계정 과목별로 다시 분류하는 연결조서가 없다면서 회계조작을 은폐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금지출 고정비는 과거 3개년도 평균 현금지출액에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에 산정 근거가 명확하다”며 “감사보고서 상 수치와 중간감사조서의 수치가 다른 것은 감사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면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결조서 부분에 대해서도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연결조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보고 있는 쌍용차 회계장부는 숫자만 타이핑해 엑셀파일에 입력한 자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식까지 모두 옮긴 것은 아니다”라며 “연결조서는 당연히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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