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접시없는 위성방송 '법적해결' 찾을까‥연구반 킥오프

방통위 관련 부서 총출동..연구반 첫 회의
DCS 연내허용될까..법·제도 개선이후 주장과 접전예상
  • 등록 2012-09-21 오전 9:33:46

    수정 2012-09-21 오전 11:51: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그룹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Dish Convergence Solution)가 법적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지난 13일 KT의 신규 가입자 모집 중지 의견에 따라 청문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방송제도 연구반(가칭)’을 만들어 기술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유연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회의가 21일 오후 3시 처음으로 열리는 것.

DCS 허용을 위한 연구반이냐 논란

이에 따라 KT(030200)그룹의 희망대로 DCS를 연내 서비스할 수 있을지, 수평규제전환 등 융합규제 체계로의 개편이 먼저 이뤄지고 DCS 허용은 뒤로 밀릴지 관심이다.

이날 오후 열리는 ‘방송제도 연구반(가칭)’ 회의는 방송정책국, 융합정책관, 통신정책국, 전파기획관 등 방통위 사무국 주요 기관들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 그리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연구반 반장은 성종원 현 지역방송팀장이 맡고, 뉴미디어과장, 융합정책과장, 전파방송관리과장, 통신정책기획과장 등이 참석한다.

방통위는 DCS 문제 뿐 아니라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방송팀을 방송지원팀으로 확대해 중장기적인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연구반 위원 구성은 학자 및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들과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담당 및 총괄과장, 이해관계자인 업계로 구성된다”면서 “(DCS 허용여부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도 연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단 KT스카이라이프가 주장하는 외국의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사례와 해외 법제도 분석 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통위 내부에서 조차 DCS를 신기술이냐, 조립기술에 불과하냐를 두고 논란이 커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만만찮다.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는 접시 안테나 없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접시 안테나 대신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받아 각 가정에 인터넷망으로 전달된다.

KT그룹은 전달망만 달라졌을 뿐이어서 현행 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를 통해 미디어 사업 비용을 낮추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방송채널사업자에게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KT를 제외한 방송통신사업자들은 작은 접시 안테나가 KT 전화국이란 큰 안테나로 바뀐 데 불과한 조립방송이라며, 신기술이 아니어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32조)상 신기술 예외조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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