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6부는 박모씨 등 경기 화성시 B아파트 1층 소유자 33명이 대우건설(047040)과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박씨 등에게 1인당 600만∼12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해당 아파트 견본 주택에 키 큰 나무가 심어져 있는 정원을 설치하고 `전용정원`이라는 홍보문구를 내세워 1층 아파트 분양가를 다른 층과 같게 책정했다.
박씨 등은 회사측의 설명을 믿고 다른 층과 같은 가격에 1층을 샀지만 실제 아파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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