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공시 거부한 상장사 `눈길`

팬텀엔터, 거래소 `감사의견 비적정설` 공시요구 불응
조회공시제도 도입 후 세번째..경영진 평판 악화될 듯
  • 등록 2009-03-27 오전 8:46:00

    수정 2009-03-27 오전 8:46:00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한 코스닥 상장사가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불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한때 엔터테인먼트 대장주로 개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팬텀엔터그룹(02546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팬텀엔터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한 것은 지난 24일. 당시 거래소는 팬텀엔터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25일 오후까지 공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팬텀엔터는 27일 오전까지도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거래소는 팬텀엔터에 대해 조회공시 신고시한 위반을 근거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 공시팀 관계자는 "보통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더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공시하는 것이 보통인데 팬텀엔터의 경우는 상당히 특이하다"며 "여러번 공시를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회공시 요구에 불응한 것은 팬텀엔터가 처음은 아니다.
 
조회공시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한텔과 시큐리티코리아 등이 조회공시 요구에 불응한 적이 있었다. 툭하면 문제를 일으켰던 이들은 결국 상장폐지됐다.

사실 팬텀엔터가 조회공시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충분히 짐작된다. 거래소 측도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회공시에 응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팬텀엔터가 아직 엄연히 상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막무가내로 조회공시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투자자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팬텀엔터 경영진이 향후 다른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이러한 전력을 공개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조회공시에 응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너무 무책임한 자세를 보였다"며 "현 경영진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팬텀엔터는 최근 서울시 종로구 소재의 도소매업체 휴먼테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2930만주(72.34%)를 보유해 최대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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