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보임 불법 주장' 국힘, 비정상화의 정상화 방해"

9일 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법사·기재위 비정상적 구성 비율 정상화일뿐"
"국힘도 사보임 전례 있어…물타기 즉각 중단해야"
  • 등록 2022-04-09 오후 2:35:29

    수정 2022-04-09 오후 2:36:23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보임은 당적 변경 등으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비정상적인 구성 비율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상임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정치쇼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상 규정된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 제48조 제1항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동법 동조 제2항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 어디에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보임은 당적의 변동 등으로 인해 법사위와 기재위의 비정상적인 구성 비율을 다시 정상화한 것”이라며 “심지어 국민의힘은 몇 차례 무소속 의원과 사보임을 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6월 15일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사보임 된 적이 있다”며 “지난 3월 16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임병헌 무소속 의원이 사보임 된 적도 있다. 국민의힘이 하면 합법이고 민주당이 하면 불법이냐”며 반문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의도야 말로 뻔히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물타기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4월 임시국회 준비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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