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2번째 피의자 구속…조국 동생도 구속 기로

교사 지원자 부모들 `뒷돈` 받아 전달한 혐의
法 "도망 내지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檢, 수사 이후 동생 조씨 직계가족 상대 처음 영장 청구
  • 등록 2019-10-05 오전 8:15:08

    수정 2019-10-05 오전 8:15:08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와 관련,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4일 밤 구속됐다. 지난 1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조모씨에 이어 두 번째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행 내용과 소명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가 인정되고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와 조씨가 공모해 뒷돈을 받았지만, 박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동생 조씨는 채용비리 관련 혐의 외에도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과 이달 1일 동생 조씨를 세 차례 불러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채용 관련 금품이 오간 내용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과 관련, 동생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 수재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8월 27일 첫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장관 가족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이후 직계가족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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