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남에 사는 최 모씨는 어머니가 자루에 넣어 창고에 보관한 5만원권 2600만원이 습기로 인해 썩은 것을 발견했다. 또 경남의 김 모씨가 회사에 보관하던 5만원권 1300만원이 불에 탔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3년 중 손상화폐 교환 및 폐기규모’를 보면 지난해 화폐교환 창구에서 교환된 손상화폐는 26억2497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지폐)은 13억7758만원, 주화는 12억4740만원이었다.
지폐의 경우 5만원권이 7억8888만원, 1만원권 5억4919만원, 1천원권 2171만원, 5000원권 1772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습기나 장판밑 눌림 등으로 인한 부패가 6억5183만원(225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로 인한 손상이 5억6000만원(1327건), 칼질 등에 의한 손상이 5065만원(696건)으로 조사됐다.
한은이 아예 폐기한 손상화폐는 2조2139억원으로 이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509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지폐의 일부가 훼손된 경우 남은 면적이 4분의 3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4분의 3 미만~2분의 5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한은은 “지폐가 불에 탈 경우 불 탄 상태 그대로 모양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서 운반해야 재 부분까지 은행권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