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주식매수청구권 부담..목표가↓-메리츠

  • 등록 2009-02-23 오전 9:06:09

    수정 2009-02-23 오전 9:06:09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메리츠증권은 최근 KT와 KTF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합병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KT에 대해 `보유`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4만8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낮췄다.

성종화 연구원은 "KT와 KTF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각각 3만8535원과 2만9284원으로 양사 모두 현재주가가 이 아래로 떨어진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기본적으로 합병시 밸류에이션 매력이 없는 만큼 주가하락이 불가피했고, 주식매수청구가격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대규모 주식매수청구대금 소요도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성 연구원은 이는 결국 적정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설명했다. KTF 구주주에 대해 기존 보유 자사주 5000만주 정도가 활용되지만 주식매수청구 물량이 4300만주(최대 책정액 기준)에 달해 자사주 활용가치도 크게 희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사 합병시 KT의 적정주가를 4만4100원으로 산출했다. 주식매수청구대금을 회사측의 최대 측정액(KT 1조원, KTF 7000억원)을 기준으로 가정한 결과다.

합병 시나리오는 ▲과도한 주식매수청구대금 부담에 따른 합병이 취소될 경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회사측의 최대 책정액 수준으로 성사될 경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회사측의 최대 책정액을 넘어서면서 합병이 강행될 경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회사측의 최대 책정액에 미달되며 합병될 경우 등으로 예상했다. 

성 연구원은 "각 시나리오별 적정주가 가중 환산한 3만9000원을 현 시점의 KT(030200)의 3개월 목표주가로 산정한다"며 "합병 취소시 적정가 3만8100원,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주식매수청구대금 소요로 적정주가에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제거될때까지 KT에 대해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KTF(032390)의 경우 합병후 위의 네가지 시나리오별 적정주가를 가중 환산한 3만1000원을 현 시점의 3개월 목표주가로 산정해 기존 3만5000원대비 낮췄다. 투자의견은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

그는 "합병취소시 KTF의 적정가격은 3만4400원으로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며 "막대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을 부담하면서 합병이 강행될 경우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만 대체로 현재주가보다는 높은 수준의 적정주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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