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 추가 신청하세요"

시범사업 기간 이용자 중 청년환급 미신청자 대상
월 7000원~최대 3만 5000원 혜택
다음달 28일까지…카드 삭제·환불 않고 만기 이용 시 환급
  • 등록 2024-09-29 오전 11:15:00

    수정 2024-09-29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한 번 더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인 2월 26일~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지난 7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 할인 사후 환급을 한 차례 추진한 바 있으나, 미신청자들의 요청으로 인해 한 차례 더 시범기간 내 이용자에 대한 청년 할인 사후 환급을 추진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을 통해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되며,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추가로 시행하는 청년 할인 사후 환급으로 이번 신청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환급액은 앱이나 웹에 등록된 기후동행카드와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11월 18일~22일 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청년 할인부터 문화 시설 할인까지 기후동행카드가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을 적극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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