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를 달리던 차량이 육교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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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7시 23분쯤 양재대로 용오름다리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60m 가량을 간 뒤 육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의 누나이자 동승자였던 40대 여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동생인 A씨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A씨에게 음주나 마약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