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자니까” 뇌종양 앓는 3살 때린 보육교사…CCTV 보니

뇌종양 앓는 3살에 약 먹이다 폭행
학부모 신고로 경찰 조사 받자
“보육 스트레스 심해” 일부 혐의 인정
  • 등록 2024-07-23 오전 8:07:53

    수정 2024-07-23 오전 8:07:5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뇌종양을 앓는 세 살 아이를 폭행한 가운데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YTN 화면 캡처)
2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인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인천시 미추홀구 모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이 있는 B군(3)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YTN에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아이에 감기약을 먹이려고 했고, 아이가 고개를 돌려 약을 흘리자 물티슈를 뽑고는 아이의 얼굴을 때렸다. 또 얼굴을 닦아주는 척 하면서 반복해서 얼굴을 강하게 치고 그럴 때마다 아이는 뒤로 자빠지면서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이후 A씨는 아이를 눕히고 약을 먹인 뒤 눈물을 닦는 아이의 얼굴을 또다시 밀쳤고, 이같은 반복된 폭행으로 아이 얼굴에는 시뻘건 손자국이 남을 정도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부모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 A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4개월 치 CCTV를 분석하자 A씨의 또 다른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A씨는 피해 아동과 함께 다른 여자아이를 때리거나 꼬집고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학대로 인해 아이들의 몸에 상처가 남으면 부모들이 보는 알림장에는 아이가 뛰다가 넘어진 것처럼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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