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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3월 인천시 미추홀구 모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이 있는 B군(3)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YTN에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아이에 감기약을 먹이려고 했고, 아이가 고개를 돌려 약을 흘리자 물티슈를 뽑고는 아이의 얼굴을 때렸다. 또 얼굴을 닦아주는 척 하면서 반복해서 얼굴을 강하게 치고 그럴 때마다 아이는 뒤로 자빠지면서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이를 수상히 여긴 부모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 A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피해 아동과 함께 다른 여자아이를 때리거나 꼬집고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학대로 인해 아이들의 몸에 상처가 남으면 부모들이 보는 알림장에는 아이가 뛰다가 넘어진 것처럼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