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도마 오른 윤석열 103개 의원실 신고식

"尹 일행 중 코로나 확진자·밀접접촉자 있으면 국회 셧다운" 비판
尹 측 "국회 수칙 엄격히 못지켰다"
  • 등록 2021-08-04 오전 8:18:44

    수정 2021-08-04 오전 8:18:44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의원 103명의 사무실을 모두 방문한 가운데 국회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국회 보좌진 익명 게시판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대통령 후보는 방역수칙 위반해도 되나. 모르고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강행한 건지 모르지만 명백한 국회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서 누리꾼은 “수도권 코로나 4단계 발령에 따라 국회 방호과에서는 의원실 방문자에 대해 각 의원실로부터 하루 전에 미리 방문자의 인적사항 접수를 받는데 출입증을 절대 배부하지 않는다”라며 “3층의 어느 의원실을 방문하기로 하고 출입증을 교부 받았다면 그 방문자는 3층 이외에 4층이나 5층 등 다른 층으로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사전 신고도 없이 그 일행 1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그냥 103명의 국회의원 방을 다 돌았다”며 “특히 각 층간의 이동이 불가능했을텐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다 돌아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께 다닌 10여 명 중에 한 분이라도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있다면 국회 의원회관 103명의 방은 전부 셧다운 되어야 한다”며 “윤 후보께서 정신 차리고 ‘지지율은 높은데 정치적 내공은 초선 국회의원보다 못하다’라고 본인을 객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입당 4일차에 당 사무처와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입당 신고식을 치렀다. 휴가철이라 자리를 비운 의원들도 많았으나 윤 전 총장은 보좌진과 일일이 사진을 찍는 등 국민의힘 의원실 103곳을 모두 방문하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사무실에 외부인이 방문하려면 인적사항을 사무처에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입증을 발부받더라도 층간 이동이 불가능 하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체온 측정 등 일반적인 방역 수칙은 지켰지만 국회 내 수칙을 엄격히 지키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난달 22일 의원회관 9층에서 태영호 의원을 만난 뒤 같은 층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실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최 전 원장은 하루 전날 의원실별로 방문 허가를 받고 인적 사항 역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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