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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당무위원 누구든 경선시기 변경의 건을 당무위에 의안으로 제출하면, 당대표는 6월 중 반드시 열어야 하는 당무위를 소집, 심의, 의결해야 한다”며 “당무위를 열지 않으면 당헌 위배이고, 경선시기의 건을 심의하지 않으려면 명확하고 상당한 사유를 근거로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선시기 결정 권한에 대해서도 “당대표든, 최고위원회든 의총이든 결정할 권한이 없다. 당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그냥 180일 전까지 뽑으면 되는 것이고, 경선공고가 나기 전 당내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절차에 따라 언제든 당무위에서 논의하여 달리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며 그 논의는 필수적”이라 했다.
조 의원은 당 지도부가 ‘경선 연기 불가’를 결단하더라도 당무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봤다. 그는 “당대표나 최고위가 경선시기에 대해 일방적 결정을 선언한다고 해도 이는 정치적 선언일 뿐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결정될 수 있다”며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해도 심의요구에 따라 심의에 들어가는 순간 지도부의 시기결정 선언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헌당규에 보장된 자유로운 논의를 매도하고, 약장수, 탐욕 등 막말로 비난하고, 의총이 열리면 파국이라며 압박하고, 당헌당규에 대한 성실한 검토 없이 지도부 권한 운운하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경선 연기에 반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측근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당내토론과 경쟁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준수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당헌당규와 당운영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없이 절제되지 않은 막말을 사용하는 경우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의 의견이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자유이나, 상대의 논의요구를 묵살하는것은 당헌위배이고 비난하는 것은 품격과 민주적 태도에 반하는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