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3천개 받고 집행유예…"전과없고 반성해서"

  • 등록 2020-12-26 오전 11:03:09

    수정 2020-12-26 오전 11:03:0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000개 넘는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n번방 20대 회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체포된 문형욱.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밖에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갓갓’ 문형욱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해 5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주고 성착취물 300개를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문형욱한테서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에게도 문화상품권을 주고 2200여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시 유포한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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