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간접광고가 금지되고,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주류 상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유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강남 등 일부 지역에 소재한 약국에서 수입·유통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식을 통해 위화감을 조성하고, 효능이 더 우수하거나 희소성이 있는 제품인 것처럼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한 CJ오쇼핑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를 결정했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