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대우일렉 세탁기 특허소송 최종 승리

  • 등록 2012-01-24 오후 2:04:55

    수정 2012-01-24 오후 2:04:55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와의 세탁기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24일 LG전자(066570)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대우일렉트로닉스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전자의 세탁기 '직접구동방식'(다이렉트 드라이브) 특허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특허기술에 기존 선행기술에서 쉽게 도출하기 어려운 진보성이 있음이 인정된다"면서 특허 무효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 특허 소송은 지난 2006년 12월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G전자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자사의 직접구동방식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직접구동방식은 세탁조를 돌리는 모터를 세탁조에 직접 연결시키는 기술로, 정밀한 모터 제어와 에너지 절감, 소음 감소 등이 가능하다. LG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로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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