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대우일렉 세탁기 특허소송 최종 승리

  • 등록 2012-01-24 오후 2:04:55

    수정 2012-01-24 오후 2:04:55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와의 세탁기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24일 LG전자(066570)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대우일렉트로닉스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전자의 세탁기 '직접구동방식'(다이렉트 드라이브) 특허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특허기술에 기존 선행기술에서 쉽게 도출하기 어려운 진보성이 있음이 인정된다"면서 특허 무효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 특허 소송은 지난 2006년 12월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G전자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자사의 직접구동방식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직접구동방식은 세탁조를 돌리는 모터를 세탁조에 직접 연결시키는 기술로, 정밀한 모터 제어와 에너지 절감, 소음 감소 등이 가능하다. LG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로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e-run세상]"내가 LG의 구세주"..옵티머스 LTE
☞LG전자 3D TV에 올인.."신제품 80% 3D 탑재"
☞"LTE 자신있다"..LG, 국내에서도 태블릿PC 출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