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양동 5· 6번지 일대 구의로· 능동로변이 접한 가구 2만3332㎡를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 이외 이면지역 3만3648㎡는 주민 의견을 반영, 이번 계획구역에서 제척했다.
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세부 개발계획 결정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제척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로 변경하도록 결정됐다.
능동로변 특별계획구역에는 최고 120m 높이의 업무복합시설 등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를 완화했다. 이밖에 개발시 시민 편의를 위해 지하철2· 7호선 출입구를 건물 안에 설치하고 공개공지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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