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양동 5· 6번지 일대 구의로· 능동로변이 접한 가구 2만3332㎡를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 이외 이면지역 3만3648㎡는 주민 의견을 반영, 이번 계획구역에서 제척했다.
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세부 개발계획 결정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제척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로 변경하도록 결정됐다.
서울시는 "일대 노후 건축물과 부족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할 것"이라며 "업무시설과 관광호텔 등이 입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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