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누명 7년 옥살이…54년 만에 형사보상금 9억원

20대에 조작 사건 연루…80대 돼서 누명 벗어
  • 등록 2024-10-14 오전 8:21:22

    수정 2024-10-14 오전 8:24:2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54년 전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 옥살이를 한 공안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9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지난 4일 국가가 김신근(82)씨에게 9억12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청춘인 20대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는 황혼기인 80대가 돼서야 명예 회복과 일부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고려대 대학원생이었던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1970년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했다.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함께 연루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1972년 7월 집행됐다.

이 사건은 조작 사건이었다. 일단 박 교수와 김 의원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누명을 벗었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2015년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간첩’이라는 누명을 썼던 김씨도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씨를 불법으로 구금·연행한 중앙정보부가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증거 대부분이 부적법하며, 남은 증거만으로는 김씨에게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재심에서 김씨가 여전히 일부는 유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7월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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