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양철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안한다"…美, 조사 종결

USITC, 미국 내 철강업체 피해 없다 판단
韓 등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 면해
  • 등록 2024-02-07 오전 7:38:32

    수정 2024-02-07 오전 7:57:4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산 양철 제품이 미국의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를 피하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과 중국, 독일, 캐나다산 양철 제품(주석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를 취소하고, 조사를 종료한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5일 식품, 페인트 등의 캔에 쓰이는 양철 제품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하고 있다며 2.69~6.88%의 관세율을 책정했다. 한국 기업은 2.69%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USITC는 양철제품 수입이 미국 내 철강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 한국 등은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피하게 됐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덤핑 및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와 USITC의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 두 부분으로 진행한다. 두 기관이 동일한 판단을 내렸을 때 반덤핑 관세가 최종적으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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