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서 담배 피며 고기손질 한 직원들…‘과태료 50만원’ 처분

  • 등록 2024-01-20 오전 10:47:16

    수정 2024-01-20 오전 10:46:5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했다고 알려진 인천의 한 갈빗집이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20일 인천시 서구청은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모 고깃집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온라인상에는 한 네티즌이 우연히 건너편 건물에서 목격했다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고 그대로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담긴 상황을 촬영해 알린 바 있다.

당시 영상에는 식당 주방에서 고기가 가득 담긴 쟁반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직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네티즌 A씨는 “직원 2~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웠고 씻지도 않은 손으로 고기를 손질했다”며 “몇 개월 전에 해당 식당에 식사하러 간 적이 있어 더 충격적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를 구청에 신고했고 논란이 커지자 업주는 “단기로 일하는 직원이 담배를 피웠다. 매일 흡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서구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점검에 나섰고 작업장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서구는 식품위생법상에는 사업장 내 흡연과 관련한 별도 양벌규정이 없어 청결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외 처분은 어렵다고 밝혔다. 식품을 판매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으나 단순 흡연은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부터 150만 원이 각각 부과되기 때문.

서구 관계자는 “청결 문제를 제외한다면 다른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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