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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세대주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지원금은 소멸된다.
기부도 가능하다. 신청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서 기부하면 된다. 일부를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받게 된다.
이날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전화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 11일부터 시작한 신용·체크카드 충전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요일제 적용에서 제외됐다. 온라인 신청 시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했다면 신청 당일 카드사의 콜센터와 홈페이지로 즉시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