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주민센터서 신청…온라인만 ‘요일제’ 무관

  • 등록 2020-05-18 오전 7:53:12

    수정 2020-05-18 오전 7:53:12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18일 오전 9시부터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이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신청도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세대주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물량이 부족할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지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지원금은 소멸된다.

기부도 가능하다. 신청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서 기부하면 된다. 일부를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받게 된다.

이날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전화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 11일부터 시작한 신용·체크카드 충전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요일제 적용에서 제외됐다. 온라인 신청 시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했다면 신청 당일 카드사의 콜센터와 홈페이지로 즉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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