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대책]상생결제↑·벤처펀드 조성… 대·중기 상생협력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부처 합동 '대·중기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2차 협력사 이하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5.4조원 규모 '상생형 벤처펀드'도 조성
  • 등록 2019-12-16 오전 7:40:21

    수정 2019-12-16 오전 7:40:21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상생형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상생결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전용 벤처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2.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창업 및 고용 창출 측면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다. 그럼에도,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거래구조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임금·저이익 구조 하에서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고 투자여력도 부족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이에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2차 협력사 이하로의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구매기업→1차 협력기업’의 상생결제 비중은 98.8%, 1차 이하의 상생결제 비중은 1.2%(4.4조) 수준으로 미흡했다. 이에 대기업이 1차 이하 협력사의 상생결제를 독려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의 상생결제 활용실적 만점기준을 상향(현 1.7%→연차별 상향 최대 10% 수준)한다.

또 은행별로 상이한 약정절차(기본약정, 대출약정, 양도통지계약 등)를 간소화해 편의성도 높인다.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현금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상생결제의 만기를 확대(1일→10일)하고, 상생결제 알림서비스 도입 등을 분할발행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상생결제 확산을 선도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58개→133개)하고, 지방공기업 평가에도 반영한다. 상생결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거래기업의 납품대금 보호를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 추진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을 신규로 1조원 규모로 조성(2024년까지)한다. 올 10월까지 상생협력기금 운영현황은 221개사에 1조 820억원을 출연, 6만 6882개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여기에 대기업 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상생형 벤처펀드도 5.4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스케일업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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