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事’자리 겨냥하는 주주들

경영참여 통한 주주정책 요구시 사외이사보다 적합
삼양통상, 주주들 비상근감사 요구에 정관변경 맞불
일동제약·백광산업 등 회사측 감사후보와 표대결 예고
  • 등록 2015-03-15 오전 11:20:00

    수정 2015-03-15 오전 11:20:00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올해 정기주총 시즌에 ‘감사’(監事)‘ 선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이 집중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총에서 감사선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곳은 삼양통상, 휴바이론, 백광산업, 엠케이전자, 삼성공조 등 10여 곳에 이른다.

감사 선임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 경영진은 물론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직접 견제·감독하겠다는 의미다. 소액주주들의 일반적 참여형태인 배당금 증액 등 주주정책 확대 요구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주주들이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서 주주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가 회사(이사회) 추천 후보를 누르고 선임되는 사례는 드물다.

반면 감사 선임은 사외이사와 달리 상법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소액주주의 불리함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른바 ‘운동장의 기울기’ 각도가 조금은 더 수평에 가깝게 다가서는 셈이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지만 감사는 그 자체로 독립적 기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회사 경영 참여를 통해 주주정책 확대를 요구하기에 더 적합한 자리라는 인식도 있다. 회사의 회계·업무 감사뿐만 아니라 이사회 출석, 임시주총 소집요구,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올해 주총에서는 비상근감사 선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눈길을 끈다. GS그룹 계열 피혁업체 삼양통상의 소액주주들이 요구한 자리도 비상근 감사다. 제약업체간 경영권분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일동제약에서도 녹십자 측이 제안한 감사직은 비상근이다.

상근감사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비상근감사는 다른 일을 하면서 필요시 감사업무를 본다. 회계장부 열람 등 권한상 차이는 없기때문에 주주들은 기존 상근감사가 있는 경우, 대체로 비상근감사 후보를 추천한다.

한편 주주들이 감사 선임을 요구한 상장회사들의 주총은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인 20일과 27일에 몰려 있다. 일동제약을 비롯해 백광산업, 엠케이전자, 정원엔시스, 삼성공조, 부산주공 등은 회사 측(이사회)이 내세운 감사후보와 주주들이 제안한 후보간 어느 쪽이 선임될지 표대결로 결판이 날 예정이다.

이밖에 부산방직, 케이씨티씨, 대양제지, 영화금속 등도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정책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관심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학교에 요정 등판
  • 홀인원~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