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14-03-15 오후 7:37:38

    수정 2014-03-15 오후 7:37:3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받아온 국가정보원(국정원) 협조자에게 구속영장이15일 발부됐다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61) 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간첩사건 증거위조 위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중국 싼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건넨 혐위(위조사문서행사 등)로 지난 14일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씨는 작년 12월 일명 ‘김 사장’인 국정원 김모 과장을 만나 유우성(34) 씨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받았다.

이에 김 씨는 중국에 들어가 싼허 변방검사참의 관인으로 답변서를 만들어 국정원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서 입수를 요청한 김 과장과 위조된 답변서에 확인서를 써준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소환해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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