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불량식품 동네마트에서도 퇴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중소형매장에 구축
판매중지된 상품 바코드에 찍히면 계산중지
  • 등록 2012-06-15 오전 9:01:02

    수정 2012-06-15 오전 9:01:02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는 위해식품 퇴출을 위해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마트, 슈퍼마켓 등 중소형 유통매장에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 제공하는 위해식품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코리안넷을 이용해 유통사의 각 매장에 실시간으로 전송, 계산대(POS단말기)에서 바코드 스캔시 해당 위해상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식품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네 중소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올해 100곳을 시범 구축하고 2014년까지 1500곳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위해식품의 경우, 계산대에서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상품은 ◆◆◆이 검출돼 판매중지된 상품입니다’ 라는 안내문이 나오고 계산이 중지된다”며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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