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도권 공장신설 허용 검토-재경부

외투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도
'2010년 한시허용' 시한규정 폐지
  • 등록 2008-01-10 오전 8:57:37

    수정 2008-01-10 오전 9:05:50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대기업이 항공기 등 첨단 업종 공장을 수도권에 신,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재경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10일 관계자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7일 인수위 업무보고 중 '대통령 당선인 공약 실천 계획'에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 공약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현행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광섬유 등 25개 첨단 업종에 한해 신,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국내 기업은 14개 업종의 증설만 가능하게 돼 있다. 이에 국내 대기업들은 '역차별'이라며 완화를 줄곧 요구해 왔다.

또 재경부는 외국인투자기업등에 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2010년까지만 한시 허용하는 시한 규정도 폐지, 상설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보고했다.

수도권 규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눈 뒤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존권역 내 공장 증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성장관리권역에서도 대기업은 정부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기간 이같은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재경부는 또 자연보전권역에 6만㎡ 이상의 관광단지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도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외국의 테마파크나 레저 복합시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 공약 실천 계획과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공장 신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 경우 예상 영향을 검토해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제 완화시 우선 관심이 집중될 하이닉스(000660) 이천공장 증설 여부와 관련해서는 "특정 기업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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