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등산로 살인’ 최윤종 이번주 2심 선고

12일 최윤종·14일 조선 항소심 선고
法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1심서 무기징역
조선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처벌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2심도 사형 구형
  • 등록 2024-06-09 오전 11:14:14

    수정 2024-06-09 오전 11:14:1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과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의 항소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오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씨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1심은 최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했다.

최씨 측은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고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오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씨는 2022년 12월 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조씨에게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봤고 모욕 혐의만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급작스럽게 공격해 수차례 찌르는 등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더구나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며 “또 잔혹한 범행의 방법,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 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또 조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는 19점으로 ‘고위험’ 수준이고,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점수도 29점으로 역시 ‘높음’ 수준인 점 등도 고려, 재판부는 “반사회적 성향에 사이코패스 진단으로 재범 우려가 높아 사회에서 시민들과 유대관계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얄팍하게 뒤늦은 자백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원심 때와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조선이 제출한 ‘반성문’에서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한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선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재범성이 없다는 점, 반성문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것은 경계선 지능으로 문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감형만을 바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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