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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석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8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022건)과 비교했을 때 30.6%가 감소한 수치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