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받으세요

  • 등록 2019-09-15 오전 11:15:00

    수정 2019-09-15 오전 11:15:00

(그래픽=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동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서울시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노동복지센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울시내 13개 주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직장 갑질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상담센터가 운영되는 지하철 역사는 총 13곳이다. △동북권(건대입구역,구의역, 수유역, 월곡역, 성수역) △동남권, 화곡역, 목동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서북권(홍제역)이다. 운영횟수는 월1~4회(회당 2~4시간)로 역사별로 상이하다.

상담센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일명 직장갑질 관련 상담과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물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법률 상담, 산업재해 등 노동보건 상담도 함께 이뤄진다.

노동법률 상담,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업무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0개 자치구(강동, 강서, 노원, 관악, 광진, 구로,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노동복지센터 소속 노무사 등 전문가가 맡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상담에 필요한 공간지원과 예산을 분담한다. 서울시는 홍보 및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상담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다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에 대해선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진정, 청구, 행정소송대행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도 준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약 50명의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취약노동자(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의 법적권리 회복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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