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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방화와 흉기난동으로 진주에서 참극을 초래한 안인득씨가 앓고 있던 조현병(정신분열증)에 대해서는 절차의 엄격함을 전제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권력이 개입해 보호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현병 환우 당사자와 가족들의 모임인 한국조현형환우회(심지회) 회장대행이 주장했다.
또 단순히 격리에 따른 보호치료 이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보호치료 이후 재활이나 사회적응까지도 국가와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심지회 회원들도 이번 진주 사건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일로 인해 자칫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사실 제대로 치료만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었던 만큼 국가시스템의 문제이자 국가가 방치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대행은 “환자 인권을 강조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현재는 조현병 환자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입원치료가 어렵다”며 “이처럼 정신질환자 입원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 때 치료받지 못해 병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 본인이 느끼는 병으로 인해 고통이나 병 자체에 대한 인지가 어렵다보니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어떤 방식으로라도 치료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회장대행은 “조현병이라도 급성기에만 보호병동에 1~2개월 입원해 치료하면 되며 그 이후에는 약만 복용하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조현병 환자 평균 입원 기간이 220일로 OECD 평균에 비해 4배나 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결국 조현병을 격리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재활치료나 사회적응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정책 당국자들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