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점검한 결과,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중 27개가 금융 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됐으나 관련 자료가 폐기됐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해당 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분류돼 금융 실명제 시행일인 지난 1993년 8월 12일 기준 해당 계좌의 금융 자산 금액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국장은 “검사를 통해 차명 계좌를 철저히 확인해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제처 유권 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