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이라는데..일요일 왜 문닫나?

유통법 개정으로 판결 효력 제한
대형마트 "문 열어봐야 득보다 실" 판단
유통업계 "손들어 준 법원의 첫 판결은 의미"
  • 등록 2014-12-15 오전 8:47:22

    수정 2014-12-15 오전 8:47:22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강제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정 조례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지만, 대형마트들은 앞으로도 한 달에 두번 마트 문을 계속 닫을 계획이다.

이번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이 서울 지역 일부로 제한된데다, 법원 판결 전 더 강력한 제재가 담긴 신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이번 판결로 대형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15일 이마트(139480)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성수, 왕십리, 장안, 이문점 등은 법원의 개정 조례 위법 판결에도 불구 앞으로도 한 달에 두 번의 의무 휴업일을 준수할 방침이다. 이는 같이 소송을 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이 지역에 있는 다른 마트도 마찬가지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지난 12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강제한 조례 개정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례 개정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마트로서는 의무휴업일을 폐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이번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은 서울 성동구에 제한된다. 서울 동대문구의 경우 2013년 개정된 신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이번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2012년 구 유통산업발전법의 조례 개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2012년과 2013년 유통법의 가장 큰 차이는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 및 휴무일’로 강제하고, 영업제한시간을 기존 자정~오전 8시에서 자정~오전 10시로 늘린점이다. 2013년 개정된 유통법 규제가 더 강력해진 셈이다.

성동구에 있는 대형마트들도 개정된 신유통법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대형마트의 문을 열더라도 성동구가 개정된 신유통법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해 버리면 문을 열어봐야 도로 닫아야 한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은 법원이 유통업체의 손을 처음 들어준 만큼 판결 자체의 의미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번 판결을 내리며 유통사 영업제한으로 전통시장이 보호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맞벌이 부부 등 저녁에 쇼핑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법원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없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유통업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처음 인정해 준 것은 의미가 있다”며 “서울 지역 다른 지자체와 청주 등에서 진행중인 유사 소송에도 이번 판결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법원이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영업규제를 받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점포가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점포는 사실상 점원이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라면 국내에는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할인매장 을 빼곤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점포가 없어 법리판단에만 치우친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법 자체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을 겨냥한 법인만큼 해당 점포가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논란이 예상된다”며 “향후 법원 판결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 유통법 개정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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