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에 사는 A씨는 ◯◯◯호안 제방공사에 사용되는 사석이 당초 설계와 달리 가까운 곳에서 반입되고 있는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이 사실을 즉시 서울시에 신고, 설계변경을 통해 5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한 공로로 보상금 8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처럼 최근 6개월간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한 6명에게 보상금 총 1500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의무불이행으로 재정손실을 끼친 행위 등을 신고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리 추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고 20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보상금 최고액을 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서울시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작년부터 신고자의 IP 추적이 불가능한 `감사관 핫라인(Hot Line) 3650`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과 내부고발자는 서울시 감사관(audit.seoul.go.kr, 02-6360-4800)을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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