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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장문은 문체부가 이날 오전 배포한 ‘출판유통의 투명성 높여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아작 출판사 논란을 언급하며 통전망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최근 출판사 아작은 소설가 장강명 등 작가들에게 인세와 계약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작가와 협의 없이 오디오북을 발행해 논란이 됐다. 오는 9월 통전망 가동을 앞두고 출판유통 문제도 불거졌다.
이어 “통전망 본격 가동을 공언한 시점이 몇 달 안 남은 상황에서 예산 낭비와 사업 파탄, 무능의 책임을 출판계의 비협조와 불투명한 유통 관행 탓으로 전가하고 예산과 기한을 더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작가와 출판사 간 한 사건에 이렇게 개입하고 나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통전망은 도서의 생산과 유통, 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문체부는 통전망이 가동되면 도서 유통·판매 현황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고,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정산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출판계는 통전망이 아직까지 필요한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출협은 아작 출판사 논란에 ‘불공정 관행’ 등의 단어를 사용한 문체부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출판계와 문체부는 올해 초에도 표준계약서 문제로 충돌한 바 있다. 출판계가 지난 1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라는 이름의 자체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문체부는 지난 2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의 제·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했다.
출협은 “사실상 표준계약서 사용 강제는 위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