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접종 뒤 20대 공무원도 뇌출혈...'아묻따' 지원이 답?

  • 등록 2021-04-22 오전 8:11:49

    수정 2021-04-22 오전 8:11:4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간호조무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경남 하동군의 20대 공무원도 백신을 맞고 3주 뒤 뇌출혈 증세가 나타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나 입원한 간호조무사의 남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인과성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지만, 소요 기간만 최대 120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치료가 끝난 다음 일괄 청구하는 방식이라, 남편은 아직 서류 제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심의에 들어가도 국가 보상을 받으려면 백신으로 사지마비가 왔다는 인과성을 밝혀야 하는데, 의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의학적 인과 “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경남 하동군에서도 20대 공무원이 AZ 백신을 접종하고 팔과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달 16일에 백신을 맞고 다음날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져 하루 결근을 한 뒤 다음날부터 정상 출근했다.하지만 3주 뒤 두통과 함께 팔, 다리 저림과 마비 증상이 나타나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해당 공무원이 백신 접종 전 기저 질환은 없었다”며 증상이 백신 접종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청원에는 AZ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다가 숨진 70대의 ‘고인의 사인이 백신과는 상관없는 심근경색으로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이 또 올라왔다.

이 같은 사례가 연이어 알려지자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제도를 공개했었다.

당시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이 같은 내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접종자(보호자)로부터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가 질병청에 제출,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접수된 백신 관련 사망·중증 신고 79건 중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1건에 그친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원인 규명은 하되 추후 철저히 하고 접종 후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아묻따) 지원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원칙 따지지 말고 선 지원해라”라는 반응과 “원인이 백신 때문인지 정확히 밝혀져야 보상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너도나도 정부에 달려들어 보상 받으려고 할 것이다”, “언론에서도 백신 부작용을 다룰 때 신중하고 정중했으면 한다”는 등 갑론을박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접종 후 부작용 의심 사례에 대한 진료비 문제나 심의 시스템을 개편해야 접종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뉴시스를 통해 “당국은 접종 위험보다 이득이 더 크다는 논리를 펴지만, 개개인의 국민은 위험을 무릅쓰고 접종을 하는 셈”이라며 “지금 접종률이 3%인데, 앞으로 이 같은 사례는 더 나올 거다. 신속한 심의와 보상이 뒤따라야 접종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의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평상시 예방접종 시스템이다. 평가 체계와 인력 풀(Pool)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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