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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화장실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이 학교 교직원들이 최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몰래카메라는 화장실 옆 벽면 구멍을 통해 안을 촬영하는 형태로 설치됐다.
A씨는 관련 혐의를 경찰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등에서는 다른 몰래카메라 영상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영상이 해당 교사가 직접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성 관련 동영상 사이트 등에서 내려받은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