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티아졸론의 혼합물(CMIT/MIT)’ 등을 식기 세척제 제조 원료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국민의 거부 정서가 강한 점을 고려해 세척제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 못 하게 아예 대상 원료목록에서 제외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현재 세척제 제조업체 대부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문제가 되고 난 이후 해당 성분을 세척제 원료로 사용하지 않아 시중에서 사실상 퇴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