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식기 세척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못 쓴다

  • 등록 2017-11-05 오전 10:01:07

    수정 2017-11-05 오전 10:01:07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내년 4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든 식기 세척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팔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티아졸론의 혼합물(CMIT/MIT)’ 등을 식기 세척제 제조 원료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세척제는 채소·과일 등을 씻는 1종과 식기·조리기구를 씻는 2종(식기용), 식품제조장치·식품 가공기구 등을 세척하는 3종(산업용)으로 나뉜다. 복지부는 현재 이들 세척제에 쓸 수 있는 원료 320종을 1종과 2종, 3종 세척제 중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시로 정해놓고 있다. 현행 기준상 CMIT/MIT 등은 식품을 직접 씻는 1종 세척제에는 쓸 수 없지만, 2종과 3종 세척제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국민의 거부 정서가 강한 점을 고려해 세척제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 못 하게 아예 대상 원료목록에서 제외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현재 세척제 제조업체 대부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문제가 되고 난 이후 해당 성분을 세척제 원료로 사용하지 않아 시중에서 사실상 퇴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