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7.2%로 취득원가 5690억원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계열사 투자자산(취득원가 기준)은 총 운영자산(삼성생명 220조원)의 3%를 넘을 수 없게 돼 있어 문제가 없으나 보험업법 개정안은 투자자산을 시가로 평가해 문제 발생한다. 삼성전자 지분 7.2%의 시가가 15조원이기 때문이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의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회사는 삼성전자를 4.8% 보유하고 사업회사는 삼성전자 2.4%보유한 뒤 투자회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8%를 주주들이 보유한 사업회사 지분과 교환, 삼성생명 투자회사가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이라며 “사업회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2.4%를 삼성물산 및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매각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 인적분할 후 사업회사와 삼성SDS의 합병이 가장 유력한데 삼성전자 사업회사의 지분은 삼성물산이 9.2%, 총수일가가 10.4%를 확보하게 된다”며 “삼성생명이 인적 분할될 시 그룹 경영권 보호 때문에 매각하지 못하던 삼성전자 지분 7.2%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