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30일 영장 심사 '구속 여부 결정'

  • 등록 2014-12-28 오전 11:41:02

    수정 2014-12-28 오전 11:48:2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번 주초에 결정된다. 사진=SBS 뉴스 캡처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번 주초에 결정된다.

법원은 오는 30일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모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하며 때리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돌려 비행기 안전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4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면 이론상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형도 가능한 상황이다. 대다수의 여론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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