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송은 “러시아 나홋카시 법정이 러시아 경제 수역에서 관련 당국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오징어를 낚시한 조선(북한) 어선 선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며 “조선 선장에게 300만3천원의 벌금과 생태학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지난달 10일 러시아 연해주 국경수비대가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힌 북한 어부 232명을 추방조치했다고 전했다.
연해주 국경수비대 측은 올 들어 올 9월까지 러시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북한 어선은 총 20척이며 배에 탑승했던 어부는 379명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