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대한송유관공사 일부 지분 매각

지분 1.3% GS칼텍스에 53억원에 넘겨
잔여지분 3.31%도 내주 중 처분 예정
"순환출자 해소 목적"
  • 등록 2011-06-19 오후 8:27:02

    수정 2011-06-19 오후 8:47:27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SK네트웍스가 보유중이던 대한송유관공사 지분 1.3%를 GS칼텍스에 넘겼다. 내달 2일로 다가온 지주사 체제 완성 데드라인을 앞두고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19일 SK그룹에 따르면 SK네트웍스(001740)는 지난 15일 대한송유관공사 주식 29만759주(1.3%)를 GS칼텍스에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주당 1만8200원, 총 52억9100만원이다.

SK네트웍스는 계열사끼리 동일한 법인에 출자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한송유관공사 지분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대한송유관공사의 최대주주는 지분 38.28%를 보유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096770)이다.

SK그룹은 SK네트웍스가 보유한 나머지 대한송유관공사 지분(3.31%)도 내주 중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지주사 체제 완성을 위해 SK네트웍스의 대한송유관공사 잔여 지분도 매각한다는 방침"이라며 "3.31% 가운데 1.8%는 SK이노베이션에, 1.5%는 SK이노베이션 또는 GS칼텍스에 매각하기로 잠정 결정됐다"고 말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2001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정부 보유 지분을 SK이노베이션 등 유관 민간기업에 넘겼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GS칼텍스의 대한송유관공사 지분은 기존 26.7%에서 28%로 확대됐다.

한편 대한송유관공사 지분 정리가 마무리되면 SK그룹은 지주사 전환을 위해 SK증권 문제만 남겨두게 된다. (관련기사☞ SK, 지주사 완성 `데드라인 5개월`..남은 과제는)   SK그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SK네트웍스(22.7%)와 SKC(7.7%)가 보유한 SK증권 지분을 계열사인 SK C&C(034730)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일반 지주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SK그룹은 SK증권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도 지주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대기업 특혜 등을 문제삼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오랜기간 법안 처리가 지연돼왔다.

▶ 관련기사 ◀ ☞SK네트웍스 렌터카사업, 운영대수 1만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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