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 삼청교육대 피해자 13억원 지급"…2심도 선고 유지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가족 국가 대상 손배소
2심 재판부 "1심 위자료 산정 과하거나 적지 않아"
  • 등록 2024-07-21 오전 11:38:32

    수정 2024-07-21 오전 11:38:3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그 가족 총 24명에게 국가가 약1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삼청교육대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유경 손철우 황승태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이들에게 총 13억1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총 1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 2심은 가족의 위자료 상속분의 일부 오류를 정정해 배상 액수가 미세 조정됐다. 1인당 위자료는 피해자 7명 1000만~2억여원, 나머지 원고인 가족 200만~5500만여원이 항소심에서 인정됐다.

재판부는 “1심이 위자료를 정하는 데 고려한 요소는 정당하고 그 액수가 과다하거나 과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 등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이들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본인들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지난해 2월 이후 결정 통지서를 받음으로써 손해와 가해자를 명백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군부 시절인 1980년대 불량배 소탕과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경찰이 영장없이 일반 시민들을 불법 구금한 뒤 강제 노동을 시킨 곳이다. 이 곳에 수용된 피해자들은 강제 노역을 하거나 보호감호소에 수감되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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