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익 보장" 과장광고에 멍드는 혁신금융..소비자 피해 주의보

SNS서 구체적 상품 광고·확정 이익 제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위반 소지 사례 반복
관리감독 공백에 소비자 피해 우려↑
"인력 부족...신고제 적극 활용해야"
  • 등록 2024-07-12 오전 7:30:02

    수정 2024-07-12 오후 1:25:09

(사진=A사 인스타그램 및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들이 무리한 마케팅과 과장광고로 투자자 모집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이데일리TV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제정된 부동산 조각투자플랫폼 A사는 자사 인스타그램에서 ‘연 5% 고정배당금’, ‘연 6% 고정+14% 추가배당’ 등과 같은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 구체적인 상품 광고를 했다.

A사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 부가조건.(사진=금융위원회)
문제는 이 같은 광고 방식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시 내건 부가조건에서 ‘투자광고 및 영업방식’은 투자협회 심의를 거쳐 크라우드펀딩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광고만 허용하고,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 및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투자권유는 금지했다.

아울러 업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는 허용하지만 다른 매체를 이용할 땐 홈페이지 주소와 접속수단, 광고주체, 청약기간만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공모 청약 상품이나 수익률 제시 등은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규정 위반은 당연히 행정처분 대상이며, 최대 혁신 사업자 지정 철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확정된 배당 수익을 광고한 것은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가 아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는 개별 부동산에 투자하는 만큼 해당 부동산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A사 공모청약 상품 증권신고서.(사진=A사 홈페이지)
실제 A사가 ‘연 5% 고정배당금’이라고 광고한 상품들의 증권신고서에는 ‘회사가 제시한 예상배당 수익률을 지급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A사 관계자는 “해당 상품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사실상 고정된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광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떠한 시정 요구나 제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모 청약시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지 않는게 오히려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거라 생각한다”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은 혁신금융서비스에서 별도로 특례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확정된 수익률 광고가 금지된다”며 “예적금과 다르게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수익률을 참고해 지표로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장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며 “확정금리를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에서도 별도로 특례가 부여되지 않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부동산 조각투자플랫폼 B사도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B사는 호텔 공모 청약을 진행하면서 ‘배당수익률 연5%(공모가 기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SNS에 기재했다.

B사 관계자는 “관련 규제를 위반하지 않으려 최대한 조심하고 있다. 공모 성과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마케팅 측면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늘 있다”고 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블록체인 기술 기업 C사도 규제샌드박스 부가 조건을 무시한 금융상품을 과장 홍보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데일리TV가 취재를 시작하자 해당 회사들은 관련 광고 문구를 수정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부서와 법령 등이 혼재돼 있는 데다 인력이 부족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탓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법령이 여럿인데 위반사항에 따라 소관 부서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워낙 누적된 건들이 많다 보니 제때 대응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시정 권고 등이 지연되면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신고제 등을 활용해 관리감독 공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체들 대비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신고제를 활용해 규제 위반 시 일벌백계 하는 등 방법으로 사전 규제 비용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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