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60대 택시 승객이 택시 운전기사가 정치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쯤 원주시 B(66)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A씨는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B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씨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황 판사는 이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