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실사보고서 분석]④삼정 실사·삼일 검증에도 분식 몰랐다

2015년 영업손 5.3조 추정…안진회계법인 감사 결과와 비슷
삼정, 안진처럼 과거 실적 수정 안해…"실사는 과거 분식회계 적발 목적 아냐"
손실 내역 봤더니…대우조선, 구두 계약하고도 지체보상금 손실 반영 주저
  • 등록 2016-08-04 오전 6:36:00

    수정 2016-08-12 오후 1:28:57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을 위한 정밀 실사는 대주주 산업은행이 용역을 의뢰한 삼정KPMG가 진행하고 최대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의뢰한 삼일회계법인이 재차 검토를 맡았지만 분식회계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우조선 실사보고서에는 작년 한 해 영업손실을 총 5조 295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안진회계법인이 2013년과 2014년 오류를 시인하며 재무제표를 수정한 2조원대 손실에 대해서는 과거 실적을 수정하지 않고 2015년 연중 손실액으로 반영했다.

자료 : 삼정KPMG 대우조선 실사보고서
삼정이 작성하고 삼일이 검증한 대우조선 실사보고서에는 2015년 상반기 3조 1999억원, 하반기 2조 951억원의 추정 영업손실이 반영돼 있다. 안진은 대우조선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5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실을 3조 764억원으로 반영하고 추가로 반영할 2조원대 영업손실을 2013년과 2014년 과거 실적을 수정하는 식으로 나눠 반영했다. 2013년 4242억원 흑자는 7898억원 적자로, 2014년 4543억원 흑자는 7545억원 적자로 수정한 것. 이는 안진이 과거 해양플랜트 부문 원가율 상승에 따른 공사 손실을 입증할 감사증거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대우조선의 실적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중대한 회계 오류 수정은 넓은 범주에서 분식회계에 해당할 수 있다.

삼정회계법인이 5조 3000억원대 영업손실을 2015년 한 해에 몽땅 반영하는 방식으로 실적 추정치를 계산한 것은 대우조선의 과거 실적 오류까지는 발견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한 회계 전문가는 “삼정회계법인 실사는 과거 회계처리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회계감사가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한 예상 재무지표 추정을 목적으로 수행됐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바로 잡는 것까지 기대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정회계법인이 작년 상반기 영업손실을 3조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추가로 반영할 영업손실을 2조원대로 산정한 실사결과는 안진회계법인의 대우조선 감사 결과와도 큰 차이가 없다. 2조원대 영업손실을 2015년 하반기에 반영했느냐 2013년과 2014년에 나눠 반영했느냐의 시기상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물론 손실 반영 시점은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변수이지만 이는 실사와 감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두 대형 회계법인이 계산한 손실규모가 비슷하게 나온 것은 안진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주요 손실 사업장별 현황을 보면 대우조선은 선박을 발주처에 인도할 날짜를 구두 협의 단계임에도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금(지체보상금)을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셰브론 휘트스톤 플랫폼(Chevron Wheatstone Platform) 프로젝트의 경우 대우조선은 발주처와의 오랜 관계를 바탕으로 지체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삼정은 구두상 협의단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209억원 규모의 손실을 실사보고서에 반영했다. 또 인펙스 익시스 부유식 생산저장설비(Inpex Ichthys FPSO) 프로젝트에서도 대우조선은 계약인도일 연장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삼정은 연장 협의가 구두상 협의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2796억원 손실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발주자가 공사계약이 바뀐 사항을 명확히 지시하고 구속력있는 계약이나 문건으로 확인될 수 있을 때만 수익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했다. 그동안의 관행처럼 구두 협의 단계에 있다면 수익으로 반영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삼정은 이런 원칙을 실사보고서에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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