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소형항공기 수입 절차 간소화

  • 등록 2015-04-23 오전 8:02:24

    수정 2015-04-23 오전 8:02:24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쯤부터 미국 등 우리나라와 항공 안전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형식 증명을 받은 소형 항공기(최대 이륙 중량 5700㎏ 이하)에 대한 국내 형식 증명 검사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형식 증명 검사 절차를 없애면 중복 검사 비용 1대당 65만~130만원을 절감하고 수입 기간도 2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외국 항공 운송 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7일로 줄이고 항공기 기번 등록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도록 했다.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자가 교육·체험·경관조망, 대여, 정비·수리 등 3개 서비스 중 2개 이상을 중복해 등록하면 자본금도 완화하도록 했다.

또 현재 국토부 훈령에 담긴 외국의 안전 우려 항공사 국내 신규 제한 규정은 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한다. 항공기 사용 사업자가 항공기를 이용해 비행 훈련 사업을 할 때는 비행 훈련 시설, 교육과정, 비행 실기 교관, 수강료 납부 방법 등을 갖추도록 등록 여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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