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036460) 등을 대상으로 시작된 공기업 직권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된다. 공정위는 공기업들이 자회사에 구매물량을 몰아주거나 부당지원을 한 행위, 퇴직임원 등이 신설한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마진을 취한 통행세 관행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대략 끝냈다.
또,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공기업이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거래 중소기업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 관행 여부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검찰고발과 과징금 등 높은 수위 제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모보고에서 “공기업들이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민간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면서 “이달중 현장 조사를 마무리짓고 연내 법위반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가뜩이나 복리후생비 대규모 삭감 등으로 직원들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이 앞다퉈 공기업을 너무 몰아세우고 있다”며 “그 동안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근무했는데, 이제 비윤리적, 악덕 기업으로 지탄받게 생겼다”며, 답답해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아직 직권조사가 끝나지 않아 처벌 수위 등은 결정된 바 없지만, 엄중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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