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해경이 세월호 구조 당시 ‘구조 사진을 찍어야 하니 다시 바다로 뛰어들라고 했다’는 생존자 전 모(48) 씨의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1일 목포해양경찰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긴박한 구조 상황에서 목포 123정 구명보트에는 채증 장비가 없었다”며 “따라서 구조사진을 찍어야 하니 물에 다시 들어가라는 말을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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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23정은 최초 6명을 구조한 이후 여러 차례 오가며 다수의 인명을 구했다”며 “3~4층 객실의 학생들을 구조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바 없다. 전 씨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목포해경서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전씨를 전남경찰청에 명예훼손 협의로 고소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달 30일 광주지법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위해 인천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경 구명보트로 옮겨 타는데 해경 한 관계자가 ‘사진을 찍어야 하니 다시 바다로 뛰어들라’고 지시했으나 무시하고 구명보트에 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