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에서 구조된 15명의 선박직 승무원 가운데 9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합수부는 나머지 6명의 선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합수부는 구조된 선박직 선원 전원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참고인 조사를 받던 선원 한 명이 자살 소동을 벌인 만큼 자칫 선원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합수부는 선원들에 대한 수사 외에도 세월호의 불법 개조와 안전 수칙 미이행 및 선체 고장과 과적 등의 원인을 찾기 위해 관련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확대했다. 목포에 마련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 조사한 참고인은 30여명에 달한다.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침몰의 근본 원인이 결국 청해진해운의 경영 전반에 걸친 비리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도 특별조사에 착수해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를 비롯해 4곳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검찰은 세월호 사고 관련 각종 유언비어나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민간 잠수사라고 신분을 속인 채 방송에 출연해 거짓 인터뷰로 물의를 빚은 홍모(26·여)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유언비어 총 87건을 적발, 5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고 15명을 검거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선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와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합수부가, 청해진해운의 경영 비리 및 불법에 대해서는 인천지검이 별건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 부산지검은 해운업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를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