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지오, LG전자에 특허침해소송 제기

고화질 TV 등 수입판매 금지·손해배상 제기
LG전자 "통상적인 맞고소 차원..의미없다"
  • 등록 2009-06-07 오후 5:20:19

    수정 2009-06-07 오후 5:20:19

[이데일리 조태현기자] 미국 가전제품 회사인 비지오가 LG전자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외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지오는 LG전자(066570)가 고화질 TV를 포함해 특정 제품의 유통에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메릴랜드 지구 미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비지오는 특허를 침해한 LG전자의 TV 수입판매 금지와 과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는 LG전자가 비지오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맞소송인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미국 텍사스주 지방법원에 비지오를 상대로 디지털 TV 특허 5종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비지오의 소송 제기는 LG전자 소송에 대한 통상적인 맞소송"이라며 "내부적으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와관련, 향후 비지오의 소송 제기가 거듭될 가능성이 크다며, 양사간 특허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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